경남 창원특례시가 4일부터 시청·시의회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을 제한한다.
창원시는 이날부터 청사 내방객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일회용컵 반입금지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 시 일회용컵을 분리배출하고 내용물을 다회용컵으로 옮겨담은 뒤 청사를 출입할 수 있도록 통제·계도에 나선다.
시는 그간 일회용컵 사용 줄이기를 위해 청사 내 다회용컵 사용을 유도해왔지만, 일시적 실천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올해부터 다회용컵 사용 시 탄소중립포인트 혜택을 연계하고 다회용컵 사용 캠페인 전개, 전 부서 방문 다회용컵 사용 독려 등을 통해 최근 청사 내 일회용컵 반입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의 및 손님 접대 시에도 다회용컵 사용은 정착화된 단계다.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 시는 시민을 대상으로 다회용컵 사용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이달 한달 간 '창원 돌돌e컵' 사용 우수자 100명에게 재활용 제품(3단우산 또는 텀블러 가방)을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홍남표 창원특례시장은 "공공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실천해 민간으로도 다회용품 사용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며 "모든 시민이 다회용품 사용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시책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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