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하반기 DGB대구은행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이 은행 평균을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인하요구권은 개인이나 기업이 금융사에서 대출받은 이후 신용 상태, 상환 능력이 개선됐을 경우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 2019년 6월 법제화됐다.
4일 은행연합회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구은행은 금리 인하 신청 8천233건 중 2천13건을 수용해 이자 2억8천900만원을 감면했다. 신청은 가계대출이 8천172건으로 99.2%를 차지했고, 기업대출은 61건에 그쳤다.
수용률도 가계대출(24.4%)이 기업대출(13.1%)보다 높았다. 전체 수용률은 24.5%로 전 분기(31.0%)보다 6.5%포인트(p) 감소했고, 2022년 하반기(35.3%)보다는 10.8%p 낮았다.
이 같은 수용률은 국내 은행 19곳 가운데 7번째, 6개 지방은행 중에서는 3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은행권 평균 수용률은 27.4%로, 전년 하반기(30.7%)와 전 분기(28.3%)에 이어 감소했다.
은행연합회는 기업 재무제표 확정(1분기), 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5월) 등 신용도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이벤트가 주로 상반기에 발생하는 만큼 하반기에 이자감면액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연말부터 제도 홍보를 강화한 영향으로 신청 건수가 증가했고, 이에 따라 수용률은 소폭 하락했다고 봤다.
대구은행 관계자는 "금리 인하 요구는 조건에 맞는 차주가 신청하면 모두 수용된다. 수용률 감소는 비대면 시스템 도입 등으로 절차가 간편해지면서 대상이 아닌데도 금리 인하를 신청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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