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에 대한 성폭행과 강제추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78) 총재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5일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준강간·준유사상간·강제추행·준강제추행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정씨 측은 "피해자들을 성폭행·추행한 사실이 없고 본인을 재림예수라 자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의 녹음파일에 대해서도 사본이어서 증거 능력이 없다고 거듭 항변했다.
검찰은 "범행 횟수가 총 23차례에 달하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도들로 구성된 '참고인단'을 꾸려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증인신청 채택 여부 등을 논의하는 절차를 다음 기일에 진행하기로 했다.
정명석은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을 가진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20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징역 10년을 살고 나와서도 또다시 범행했고 녹음파일까지 있음에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보겠다는 의도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선교회 소속 다수 참고인에게 의도적으로 허위 진술을 지시하고 법관기피 신청으로 정당한 사법절차를 방해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15년 부착 등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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