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해경, 대게암컷(빵게)과 어린대게 포획 어선 단속

일당 3명 검거

울진해경에 단속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과 어린대게. 울진해경 제공
울진해경에 단속된 포획이 금지된 대게암컷과 어린대게. 울진해경 제공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한 일당 3명이 붙잡혔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를 위해 특별단속을 벌여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9cm 미만)를 포획한 혐의로 어선 A호(9.77t)와 대게암컷(일명 빵게)을 포획한 어선 B호(7.93t) 선장 등 3명을 검거했다고 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지난 4일 어린대게 142마리를 포획 후 조타실에 은닉한 혐의로, B호는 지난 1월 9일 대게암컷 48마리를 포획 후 숨겨서 입항하다 붙잡혔다.

불법포획 된 대게는 어자원 보호를 위해 모두 해상방류 했다.

현행법상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대게암컷과 어린대게를 포획·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해서는 안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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