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구 지역 교원들은 보다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는 교원배상책임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7일 대구시교육청이 발표한 '2024년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계획'에 따르면 올 1학기부터 시교육청은 학교안전공제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교원보호공제' 운영을 시작한다. 이전에는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이용해왔다.
교원보호공제는 교육활동 분쟁 발생 시 초기부터 소송까지 법률 전문가의 통합 서비스를 지원하고, 교원의 신체·정신적 치료 및 상담비용 지원 확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어 교원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상대에 대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때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교원이 피소된 경우 변호사 비용을 우선 지급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대구지방변호사회와 업무협약을 맺어 교육활동지원변호사단을 운영하는 등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또한, 교육지원청 장학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교육활동보호 신속대응팀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은 교육활동 침해사안 접수 시 사안에 따라 학교와 대응 방안을 협의하고, 사안이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수사기관 고발까지 검토한다.
아울러 교육활동 침해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직통번호 '1395'를 운영해 교권침해 신고, 심리상담·법률지원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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