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동료 경찰을 폭행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등 일선 경찰들의 범죄 행위가 도마 위에 오르자 윤희근 경찰청장이 '특별 경보'를 발령했다. 특별경보는 당사자를 가중처벌하고 경우에 따라 1차 책임자와 경찰서장 등에도 책임을 묻는 조치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30분 윤희근 경찰청장은 화상회의 방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이달부터 내달 11일까지 '의무 위반 근절 특별경보'를 발령했다. 이날 회의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일산 경찰서장이 모두 참석했다.
윤 청장은 "모두가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며 "1차적으로는 행위자 책임이지만 2차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동료와 관리자, 부서 책임자도 주의해야 한다. 관서장이 각별한 책임감을 갖고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청장이 특별경보를 발령한 배경은 최근 경찰들의 비위행위가 잇따라 발생해서다.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강동경찰서 지구대 소속 30대 순경이 보호조치를 위해 출동한 여경을 폭행해 현행범 체포됐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강북경찰서 관내 지구대 소속 경사 1명이 불법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됐다. 강남경찰서 소속 경정도 기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의혹으로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 1월에는 서울 용산경찰서 강력팀장 경위 1명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구에서는 7일 오전 2시 50분쯤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장이 술을 마신 채 주차하던 중 3중 추돌사고를 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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