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테라·루나 사태' 권도형 한국 송환 결정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미국·인도 결정 뒤집어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법원에 출석하는 권도형. 로이터 연합뉴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에 대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7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Vijesti)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앞서 지난 5일 권 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한국 송환을 결정한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

권 씨의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그동안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이 미국의 요청 시점보다 앞섰고, 권 씨의 국적이 한국인 점을 근거로 "범죄인 인도에 관한 법과 국제 조약들을 보면 그는 한국으로 송환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항소법원은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또 미국 정부 공문에는 권 씨에 대한 임시 구금을 요청하는 내용만 담겨 있어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한국의 공문은 하루 늦게 도착했지만 범죄인 인도 요청서가 첨부됐다.

항소법원의 판단을 하급심인 고등법원으로선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범죄인 인도 요청 순서가 권 씨의 인도국 결정에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권 씨 측이 한국행을 강력하게 요구한 건 경제사범에 대한 양국의 양형 차이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은 경제사범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개별 범죄마다 형을 매겨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기에 피해자들은 권 씨가 미국으로 인도되기를 희망해왔다.

권 씨 측이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에 불복한 끝에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낸 만큼 재항소할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테라·루나 사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테라가 달러화와의 페깅(가치 고정)이 끊어지면서 테라의 가격을 지지해 주던 자매 코인 루나의 가격도 연쇄 폭락한 사건이다. 한때 시가총액만 50조원이 넘어섰던 대형 코인들이 연쇄 급락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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