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고령군은 오는 25일까지 '고령군 청년 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청년층에 월세를 지원,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고령군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1인가구 청년 또는 청년 신혼부부(공고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자녀여부 상관없음)로 가구당 기준중위 소득 18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50만원 이하의 전국 기준 무주택자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10개월간 월 최대 10만원(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6월과 11월에 신청받아 지원금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청방법은 고령군청 홈페이지 청년지원사업 청년월세 주거비 지원사업 신청 게시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고령군청 인구정책과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다만, 지난달 26일부터 국토교통부가 청년 주거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청년 월세한시 특별지원 사업(2차)의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 월세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가 불가한 점을 숙지 후 신청에 유의하여야 한다.(국토교통부 월세 지원사업 종료 후 지자체 사업 신청 가능)
고령군 관계자는 "주거, 일자리, 육아 등의 어려움으로 청년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고령군의 미래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청년 월세 지원사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맞춤형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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