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만촌동 한 좁은 골목길. 보도블록이 깔린 좁은 길을 지나자 샌드위치 패널 울타리 안쪽으로 비슷한 재질로 지어진 컨테이너 건축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컨테이너 앞마당에는 컴퓨터 본체와 모니터, 노란색 플라스틱 박스, 잡동사니들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컴퓨터 관련 부품 창고처럼 보이는 이곳은 대구 한 기초의원 소유의 부지다. '주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곳이지만 한 눈에 봐도 본래 용도와는 다르게 쓰이고 있었다.
대구 수성구의회 소속 구의원이 자신의 부지를 허가 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해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대구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의회 소속 A구의원은 지난 2015년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만촌동 90㎡(약 27평) 부지를 주차장 용도로 사용승인 받았다. 그러나 9년이 흐른 현재 해당 부지에 주차장 흔적은 없고 창고로 보이는 컨테이너 박스만 자리하고 있었다.
주차장 외 용도로 부지를 사용하려면 수성구청으로부터 용도 변경 허가를 얻어 사용해야 한다. '주차장'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땅은 주차 용도로만 사용되면 문제가 없는데, A구의원은 애초에 이곳을 차고지로 써오다 수년 전부터 본래 용도와 다르게 개인 창고로 사용해왔다.
수성구청은 이날 현장 점검 결과 A구의원 땅이 용도와 다르게 쓰이고 있는 점을 확인, 4개월 간 자진 정비 기간을 주고 본래 용도에 맞게 쓰도록 계도할 방침이다. 자진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그 동안 용도와 맞지 않게 쓰인다는 지적이나 단속 이력이 없어 인지하지 못했다. 민원이나 제보를 통해 불법사항을 인지하면 점검을 벌이는 것이지, 임의로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용도와 맞게 쓰이는지 점검을 나가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A구의원은 "패널 울타리는 컴퓨터 부품 분해 과정에 먼지가 날릴까 싶어 세운 것"이라며 "용도와 다르게 쓴 점은 잘못을 인정하지만 본래 용도로 쓰일 수 있도록 안에 있는 짐을 치우거나 창고로 용도 변경을 해서 적법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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