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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중국 온라인 쇼핑몰 알리익스프레스 이어 테무, 쉬인도 조사 예고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알리익스프레스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의 대표적인 온라인 쇼핑몰인 알리익스프레스에 이어 테무, 쉬인 등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 관련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이는 최근 초저가 상품을 앞세운 중국 온라인 쇼핑몰의 무차별한 공세가 국내 시장에서도 피해 사례를 증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미 알리익스프레스 측에 소비자 피해가 지속될 경우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경고를 전달한 바 있다.

지난주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한국지사로 볼 수 있는 알리코리아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테무와 쉬인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사는 전자상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초점을 맞추며, 특히 온라인 쇼핑몰이 입점 업체 정보 공개 및 소비자 민원 대응에 대한 법적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다만, 테무와 쉬인은 한국에 법인이 없어 국내 조사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노출되는 화면이나 피해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법 위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리익스프레스의 경우, 지난해 말 소비자 민원 관련 우려를 직접 전달했다. '짝퉁' 상품으로 인한 피해와 배송, 환불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피해가 줄지 않자 이번에 대대적인 조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쇼핑몰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이 국내법을 준수하고 있는지 조사 중이다. 중국으로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미국, 캐나다, 영국 등은 이미 공무원의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등 대응 조치를 취하고 있다.

중국 직구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지난해 해외직구액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48.7%에 달했다. 이에 따라 온라인 쇼핑 분야에서 중국과의 무역 적자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공정위는 또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에 대해서도 소비자 피해를 방치했다는 혐의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SNS 마켓에서의 판매자 신원 제공 등 중개업자로서의 의무 이행 여부가 주된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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