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구의 한 롯데리아 매장에서 60대 남성 A씨가 한우불고기버거를 먹다가 이가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롯데리아 측이 뼛조각 나온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관련 보상은 늦어지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6시 47분쯤 대구 달서구 소재 롯데리아 한 매장에서 '한우불고기버거' 단품을 먹다가 오른쪽 아래 어금니가 부러졌다. 햄버거 패티 속에 뼛조각이 들어있었는데, 이를 알 수 없었던 나머지 잘못 씹어버리고 만 것이다.
A씨는 곧바로 매장에다 항의했고, 매장 측에서도 자신들이 제공한 음식물로 인한 피해를 인정했다. 분쇄육이 패티로 쓰이는 다른 버거와 달리 한우불고기버거의 경우 다짐육이 패티로 사용되다 보니 조리과정에서 뼛조각이 일부 함께 들어가게 됐다는 설명이었다.
문제는 A씨의 이가 부러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관련 보상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A씨는 "당시 햄버거를 먹은 뒤 이가 반 정도 부러져 덜렁덜렁 거리는 상태였고, 곧바로 치과를 방문하니 이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며 "햄버거를 먹다가 이가 부러진 것이 분명한데도 롯데리아 측은 과거 충치 이력 등을 문제 삼아 보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그동안 나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롯데리아 측은 A씨가 최초 발급 받은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이 문제가 됐다고 해명했다.
롯데리아 관계자는 "A씨가 처음 발급받아 온 진단서에는 치아파절을 뜻하는 'S02'코드 대신 충치를 뜻하는 'K02'코드가 적혀있어 배상 문제에 에로가 있었다"며 "최근에 'S02'코드가 적힌 진단서를 받았고, 담당 손해사정인도 교체했다. 최선을 다해 배상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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