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투자 손실 사태가 불거진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ELS(주가연계증권) 상품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기준안을 내놨다. 국내 주요 금융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과정에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 행위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 H지수 ELS 검사 결과(잠정) 및 분쟁조정 기준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기준안을 통해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금융사에 적용할 배상비율을 기본 20~40%에 판매사별 가중 3~10%, 투자자별 가산 혹은 차감 최대 ±45%로 제시했다.
여기에 앞선 항목에서 고려되지 않은 요인이 있는 경우 ±10%를 가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사는 투자자 손실에 대해 적게는 0%, 많게는 100%까지 배상해야 한다.
판매사별 가중 요인은 ▷적합성 원칙, 설명 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 ▷판매 정책 및 소비자보호 관리체계 부실 여하 등이며, 투자자별 가감 비율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 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과실 사유에 따라 사례별로 결정한다.
금감원 검사로 확인한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결정하는 구조라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 받도록 하면서도 시장원리 근간인 '투자자 자기 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분쟁조정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지난 1월 8일부터 두 달간 5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 6개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KB·NH·신한) 등 모두 11개 판매사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벌인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으로 마련한 소비자 보호장치가 실제 판매 과정에서 충실히 작동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H지수 ELS 상품 판매잔액은 총 18조8천억원(은행 15조4천억원, 증권사 3조4천억원)이며,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 규모는 17조3천억원이다. 65세 이상 고령 투자자에게 판매한 상품은 5조3천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H지수 하락에 따른 손실액은 지난 1~2월 만기가 도래한 2조2천억원 중 1조2천억원으로 확인됐다.
더해서 H지수가 지난달 말 수준(5,678포인트)으로 유지될 경우 올 연말까지 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손실액은 4조6천억원이다. 금감원은 각 판매사가 기준에 따라 자율로 배상하도록 하는 동시에 '대표사례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임기 못 마치고 떠나 시민께 송구…대선 승리해 금의환향하겠다"
박은정, 315일 전 尹에게 받은 난 키워 '파면 축하 난'으로 선물
홍준표, 시장직 사임 "尹 억울함 풀 것, 임기 못마쳐 죄송"
한동훈, 출마 선언…이재명 겨냥 "괴물정권 탄생 막아야"
尹 만난 이철우 "주변 배신에 상처받아…충성심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