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업체와 유착한 현직 교사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제공하고, 금품을 받는 '사교육 카르텔' 의혹이 감사원 감사에서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대구 지역 현직 교사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12월 교원 등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감사 결과, 혐의가 확인된 현직 교사와 학원 관계자 등 56명을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의 혐의는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방해, 배임 수·증재 등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수사 대상에 포함된 56명은 대부분 서울, 경기 지역이지만, 대구 지역 교사 역시 포함됐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에 따르면 수성구 현직 교사 2명이 돈을 받고 서울에 있는 학원과 문제를 거래한 의혹으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사이에 감사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요청 대상엔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 문제 논란 관련자 또한 포함됐다. 이 논란은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만든 사설 모의고사 교재에 출제된 지문이 2023학년도 수능 영어 23번에 그대로 나오면서 불거졌다.
수능 출제 또는 EBS 수능 연계 교재 집필 참여 다수 교사가 사교육 업체와 문항을 거래한 사실도 감사에서 확인됐다.
수능과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수차례 참여한 한 고교 교사는 출제 합숙 중에 알게 된 교사 8명을 포섭해 문항 공급 조직을 구성했다.
이후 이 조직은 2019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수능 경향을 반영한 모의고사 문항 2천여 개를 만들어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제공한 대가로 6억6천만원을 받았다.
또 다른 고교 교사는 배우자가 설립한 출판업체를 공동으로 경영하며 현직 교사 35명으로 문항 제작팀을 꾸린 뒤 사교육 업체와 유명 학원강사들에게 문항을 넘겨 수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도 파악됐다.
감사원은 "교원과 사교육 업체 간 문항 거래는 수능 경향에 맞춘 양질의 문항을 공급받으려는 사교육 업체와 금전적 이익을 원하는 일부 교원 간에 금품 제공을 매개로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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