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이 재판에 출석한 후 취재진에 횡설수설하는 모습을 보여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1일 조두순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첫 재판에 출석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께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40분가량 주거지 밖으로 외출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조두순은 법정 밖에서 취재진에 "마누라가 22번 집을 나갔어요. 한번 들어와서 이혼하재요. 한번 또 들어와서 당신이 이혼하자고 그랬는데 이혼도 안 하고 집에 왔다 갔다 한다고 막 야단하데요"라고 말을 꺼냈다.
이어 "그래요. 잘못했어요. 잘못했는데, 상식적인 것만 이야기할게요. 사람들 추상적인 것 좋아하니까 추상적으로 이야기할게요"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자신이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언급하며 "8살짜리 계집아이 붙들고 그 짓거리 하는 그게 사람 새X, 남자 새X끼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나를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봐도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라고 소리쳤다.
또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까놓고 지금도 카메라가 5대나 있는데 나는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덟 살짜리가 뭘 알아요?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나도 분노해요. 됐어요? 나도 분노하는 거예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두순은 법원 관계자가 본인을 제지하려고 하자 "아니, 아니 가만히 있어. 얘기를 자르고 가면 안 되죠. 만지지 마요. 돈 터치 마이 바디"라고 따졌다. 이내 대기 중인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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