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예천군, 18일부터 택시요금 인하

할증구간 늘리고 가산금 줄이기로
주민 편의 증진, 물가 안정에 기여

예천군에 운행되고 있는 한 개인택시 모습. 예천군 제공
예천군에 운행되고 있는 한 개인택시 모습. 예천군 제공

경북 예천군이 오는 18일 새벽 12시부터 택시요금을 전격 조정·인하한다.

경북도청 신도시의 경우 안동과 예천을 도로 하나로 두로 나뉘어져 어느 지역 택시를 이용하느냐에 따라 택시요금체계 차이로 인해 요금이 달리지는 등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군은 지난해 연말부터 택시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갖고 협의한 결과 지난달 14일 전격적으로 요금조정에 합의했다.

조정되는 주요 내용은 기본요금(2㎞) 초과 시 복합할증구간에서 1천원 가산되던 것을 없애는 것이다.

기존 '2㎞초과 7㎞이하 주행요금 100% 할증'은 '2㎞초과 10㎞이하 주행요금 100% 할증'으로 변경했다.

'7㎞초과 주행요금 63% 할증'은 '10㎞초과 주행요금 63%할증'으로 바뀐다.

이번 조정으로 예천지역 내 택시요금 인하 효과는 물론 도청 신도시에서 안동시와 예천군의 요금 격차가 줄어 택시요금 차이로 인한 불편이 다소 해소될 전망이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이번 요금 조정은 택시업계의 통 큰 결단과 양보가 있었기에 가능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번 택시요금 조정이 서민물가 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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