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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주도 '도심복합사업' 규제 완화…정부·여당 "시장 활성화 기대"

정부, 여당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주택 공급 속도 높이고 재산권 침해 논란 해소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아파트 풍경. 매일신문 DB
대구 상공에서 바라본 아파트 풍경. 매일신문 DB

공공의 주도로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릴 수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 개정안이 마련돼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지역에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과도한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이 정부의 '1.10 부동산 대책'을 반영해 도심복합사업 제도 개편안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도심복합사업은 역세권 등 주택 수요가 높은 도심을 중심으로 공공이 주도하는 주택 사업을 말한다. 용적률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 특징이다.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2021년 9월 도입됐다.

민간에서 주도하는 정비사업은 지구 지정부터 분양까지 대략 13년 이상 소요되는 데 반해 도심복합사업은 통합심의를 통해 분양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3년으로 줄였다.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13곳이 지구로 지정되었고 이 중 4곳은 지정 2년 만에 사업계획승인을 완료했다. 현재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집중됐다.

대구에서는 지난 2021년 5월 3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남구 미군부대 캠프조지 인근·달서구 대구신청사 인근 2곳이 선정됐다. 두 후보지의 전체 합계 면적은 26만1천681㎡, 예상 공급규모는 6천777가구에 이른다.

도심공공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된 2곳. 국토교통부 제공
도심공공복합사업 3차 후보지 선정된 2곳. 국토교통부 제공

문제는 과도한 규제였다. 당시는 부동산 시장 상승기였던 탓에 투기세력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해 2021년 6월 30일 이후 토지나 건물을 산 사람에게는 주택을 공급받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2021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발표된 후보지 21곳은 후보지 발표 전에 거래한 경우에도 분양권 대신 현금 청산을 강요받았다.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는 토지주가 아파트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취득 시점 기준(토지주 우선공급일)을 '개별 후보지 선정일'로 바꾸겠다는 계획을 1.10 대책을 통해 발표하고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개정안에는 올해 9월 종료되는 사업 기간을 2027년 9월로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당초 도심복합사업은 3년 한시법으로 도입됐다. 다만 4월 총선을 앞두고 법안이 발의된 상황이라 실제 법안과 관련된 논의는 오는 5월 30일 국회 구성 이후 새롭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태희 부연구위원은 건설동향브리핑을 통해 "주택공급 축소는 향후 주택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정부와 국회의 지속적인 제도 개편과 입법은 주택공급 정상화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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