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에 대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굳혀졌다.
대법원 3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시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 시의원은 2020년 12월 선거구민 다수에게 28만원 상당의 금 1돈짜리 '행운의 열쇠'를 나눠주고 48만원 상당의 마스크 1만2천여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1월 검찰과 피고인 쌍방항소로 있었던 2심에서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 사실을 다시 유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형량은 벌금 400만원이 그대로 유지됐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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