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폭등과 불안정한 자재 수급으로 아파트 입주가 지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13일 대구시에 따르면 중구에 있는 320가구 규모의 신축 주상복합아파트는 올해 4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을 10월로 연장했다. 기존 예고했던 사업시행 기간이 6개월 늘어난 것이다. 인근에 있는 890가구 규모의 신축 아파트 역시 2월까지였던 사업기간을 4월로 변경하면서 준공이 2개월 연기됐다.
준공 지연은 공공 임대단지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입주 예정이었던 ▷대구도남지구 국민임대·행복주택 ▷경주안강 영구임대주택(고령자복지주택)이 같은 해 4~5월로 입주가 2개월 지연됐다. 지난해 5월 입주 예정이던 대구침산 행복주택은 올해 2월 입주가 시작됐다. 피해를 입은 가구는 모두 458가구로 공공 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서민들이다.
LH는 "수납가구, 레미콘의 수급 지연으로 입주일이 변경됐다"며 "지연대상자에게는 표준임대차 계약서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체상금(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불하는 금액)을 지급했다"고 했다.
신축 아파트의 준공 지연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최근 몇 년간 원자잿값이 크게 오르고 근로시간이 단축됨에 따라 공사 기간이 늘어난 까닭이다. IBK투자증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의 아파트 준공 지연물량 추청치는 15만6천가구에 이른다. 전년도 7만6천가구의 두 배가 넘는다.
통계청의 아파트 준공물량 데이터를 토대로 준공 지연물량을 추정한 IBK투자증권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준공 지연율은 31.8%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최근 준공하는 아파트 10채 중 3채가 사전 예고했던 입주일을 지키지 못한 셈이다.
입주 지연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이다. 올해부터 층간소음 기준이 높아지고 비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금지되는 등 건축 관련 규제들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입주 지연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날 지체상금은 건설사 입장에선 부담이다.
대구 한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업계에 주 5일제가 확대 시행되고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파업이 잦아지면서 전체 공사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됐다. 개별 회사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환경이 바뀌고 있는 것"이라며 "전쟁이나 파업은 시공사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우에 속한다. 이에 따른 공기 연장이나 간접비 상승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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