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상공인 이자부담 낮춘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금융위,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 시행
대출취급 시점요건 지난해 5월 31일까지로 1년 확대
1년간 대출금리 최대 5.0% 적용, 보증료 0.7% 면제

경기 부진 등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대출 규모가 1년 사이 5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가장 빨리 증가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의
경기 부진 등을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한 대출 규모가 1년 사이 50% 이상 늘어났다. 특히 사업 경험이나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은 20·30대 젊은 자영업자들의 연체율이 가장 빨리 증가했다. 신용평가기관 나이스평가정보의 '개인사업자 가계·기업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335만8천499명의 연체금액(3개월이상 연체 기준)은 18조2천941억원에서 27조3천833억원으로 9조892억원(49.7%)이나 급증했고, 평균 연체율도 1.69%에서 2.47%로 약 0.8%포인트(p) 뛰었다. 사진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교대역에 채무 상환 관련 광고가 붙어 있다. 연합뉴스

기존 대출을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타도록 지원하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코로나19와 고금리 장기화로 불어난 소상공인 등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지원 규모를 늘리기로 한 것이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오는 18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는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현행 '2022년 5월 31일까지'에서 '지난해 5월 31일까지'로 1년 확대한다.

지난해 5월 31일 이전에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라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된다. 이용 한도는 개인사업자 1억원, 법인소기업 2억원이다.

또 대환 이후 1년간 적용하는 금리를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포인트(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하기로 했다. 재원을 은행권이 자체 마련하는 데 따라 대환 금리 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AAA(1년물) 금리+가산금리 2.0%p 이내로 적용한다. 보증료 적용률은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다.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는 방법은 1년간 5.0% 이하 금리 적용이나 이자 차액 환급 가운데 은행별로 전산 상황 등을 고려해 선택하기로 했다. 보증료 감면은 다음 해 보증료를 납입하는 시점에 적용한다.

해당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SC·토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스뱅크에서는 사업자대출 대환만 가능하다. 프로그램 대상인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 절차 등은 신용보증기금(신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 제도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과정에 늘어난 대출 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한 것으로, 금융위와 신보가 지난 2022년 9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프로그램을 시행한 이후 지난 11일까지 금리 7% 이상 사업자대출 약 2만5천건, 1조3천억원 상당이 금리 5.5% 이하 대출로 전환됐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인사업자 등의 대출금리는 평균 9.90%에서 5.48%로 4.42%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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