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선 8기 정책에 따라 통합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의 내홍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직급 체계 조정'을 두고 내부 갈등이 소송전으로 번진 가운데, 이번엔 노조에서 노사정 협의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불협화음이 커지는 모양새다.
13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통합노동조합(통합노조)은 최근 시설공단 출신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시설노동조합이 직급 조정을 두고 소송을 진행하면서 기존의 노사정 합의를 파기했다"며 "경영 방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소장에 이름을 올린 30여명을 즉시 직위 해제하고,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발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소송의 근거가 된 단체협약은 임의로 체결된 것이라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대구시와 공단 경영진, 노조가 모여 노사정 협의회를 다시 열고 단체협약 관련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10월 대구시설관리공단(시설공단)과 대구환경공단(환경공단)이 통합해 출범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은 그간 직급 체계 조정 과정에서 난항을 겪었다. 통폐합 이전에 시설공단은 신규채용 시 대졸 신입사원을 7급으로 채용했으나, 환경공단은 9급으로 채용하는 등 채용 방법이 달랐기 때문이다.
지난 1월 근속연수에 따른 7급 체계로 직급이 개편됐으나, 시설노조는 반발하며 공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번 직급 개편에서 시설공단 출신 직원 37명이 강등됐다며 원상 복구를 요청하는 '단체협약 위반에 따른 직급강등 무효화 소송'을 낸 것이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조직, 인사, 보수 체계 통합은 노사가 참여하고 결과에 합의해 추진해야 하는데,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강행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환경공단 출신 직원 등으로 구성된 통합노조는 해당 소송의 근거가 된 단체 협약이 그 자체로 이면 계약인 데다, 이를 근거로 한 소송이 노사, 노노 갈등의 원인이 됐다며 대구시의 감사나 처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통폐합 직전인 2022년 9월 26일 당시 시설공단과 시설노조가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했는데, 노사정 합의 이후 이뤄진 데다 '중요한 권리변경 사항은 양 공단 간 합의해 시행한다'는 합의 내용과도 정면 배치된다는 것이다.
권순필 통합노조 위원장은 "시설노조가 소송을 취하하고 직급 조정안에 합의한다고 해도, 이면 합의로 체결된 단체협약은 인정할 수 없다. 노사정 협의를 통해 해당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본다"며 "앞으로는 숙의를 통해 내부 갈등을 풀어나가고 진정한 통합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고 말했다.
다만 시설노조 측은 이번 통합노조의 입장 발표를 두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들은 "이미 사측과 직급 조정안 합의를 두고 논의 중이며, 소송 취하 등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노사정 합의를 파기한 적 없고, 그럴 의도도 없다. 이번 통합노조의 입장문은 시설노조를 향한 모욕이자 명예훼손"이라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