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망 사고를 낸 전력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13일 일요신문은 주 위원장이 지난 2016년 3월 13일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했다고 전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몰던 50대 남성이 숨졌다. 주 위원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관련법 기준으로 면허정지 수준에 해당하는 0.078%였다.
주 위원장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같은 해 8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런 사실을 인정하면서 "고인의 장례식장에 찾아가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용서를 구했다"며 "사고가 난 직후 119를 불렀고,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려 상황을 그대로 설명한 후 조사받았다"고 해명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과거 주 위원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에 반대했던 발언도 동시에 주목 받고 있다.
지난해 2월 주 위원장은 자신의 SNS에 "진료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의사가 아닌 자연인으로 범한 범죄에 대해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잉처벌, 이중처벌에 해당하는 위헌일 가능성이 100%며 절대 반대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주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이 시점에서 해당 글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후회와 속죄의 입장문'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오래 전 저의 잘못으로 인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저의 머릿 속에서 가장 죄스럽고 고통스러운 기억"이라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조용히 살아야 할 제가 다시 한번 (의협) 회원님들 앞에 나서게 된 이유는 후회와 죄책감 속에서 여생을 보내는 것보다 회원님들과 대한민국 의료에 보탬이 되는 것이 제대로 된 속죄의 방법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제 잘못으로 명을 달리하신 망자와 유족들께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리며, 저를 아끼고 응원해 주시는 회원님들께도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저 주수호의 진정성을 알아주시고 믿어주시면, 제 남은 인생을 바쳐 보답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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