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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형수, 선고 앞두고 2천만원 '기습 공탁'…피해자 "합의·수령 의사 없어"

축구선수 황의조(32).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 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32)의 사생활 영상을 유포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 형수가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법원에 공탁금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씨 형수 이모씨는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2천만원을 형사공탁했다. 이 2천만원은 유포된 영상 속 상대 피해자 A씨에 대한 공탁금이다. 이모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14일 1심 판결을 선고받을 예정이었다.

'형사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법원에 돈을 맡기는 제도로 형량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요소로 반영될 수 있다.

과거에는 공탁서에 피해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적어야 했는데 2022년 12월 '형사공탁 특례'가 신설되면서 피해자 인적 사항 대신 사건번호 등만 적으면 공탁할 수 있게 됐다.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하거나 합의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어도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형사공탁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가해자들이 돈으로 용서를 사는 경우가 늘어 '기습공탁'을 한다는 논란도 있다.

피해자 A씨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모씨의 공탁에 대해 "지극히 이기적인 행태"라며 분노했다.

A씨 측 이은의 변호사는 "직전까지 낸 6번의 의견서와 법정에서 A씨는 합의 의사가 없고 공탁금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혔다"며 "그럼에도 일방적인 형사공탁을 시도하는 것으로, 피해자 신원이 누군가에게 다시 노출된다는 점에서 몹시 불쾌하고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지금은 물론 향후에도 이씨나 황씨 측과 어떤 조건으로도 합의할 생각이 없고 공탁금 수령 의사가 없다. 피해자의 명확하고 힘든 입장을 재판부에서 알아주시기를 바랄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A씨의 입장을 담은 의견서도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2월 28일 진행된 A씨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주게 돼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아픔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황씨는 이 영상 등과 관련해 불법촬영 및 2차 가해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상태다. 황씨는 수사 과정에서 상대 동의 하에 촬영돼 불법 촬영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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