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로 시름하고 있는 이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중 허위·과대·부당 광고를 622건이나 적발한 것이다.
식약처는 지난 달 온라인쇼핑몰·SNS(소셜미디어)·블로그·중고마켓 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식품·의료제품 광고 게시글을 점검했고, 의약품 불법 판매 행위와 허위·과대·부당 광고 등 622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해외 의약품을 탈모에 효과가 있다며 구매 대행 등 판매 알선한 광고가 296건으로 가장 많았다. 탈모 예방 및 방지를 인정받지 못한 식품을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먹는 탈모약 등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광고도 146건이나 적발됐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나 모발 증가나 탈모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 광고는 96건, 국내에서 허가받지 않은 의료기기의 해외 구매 대행 광고가 73건으로 뒤를 이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에서 판매 중인 (건강기능)식품 중에서 탈모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를 인정받은 제품은 단 하나도 없다. 또 탈모 관련 의료 제품은 약국이나 병원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아야 하며,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료 제품은 부작용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화장품의 경우에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화장품이 있다. 단, 이는 완화에 그칠 뿐 치료 효과나 양모·발모 등 효과는 검증된 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게시물을 접속 차단 조치하고 반복 위반 업체는 관할 행정 기관에 행정 처분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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