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다.
조씨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전 사무국장 A씨의 위증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A씨는 2020년 5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2009년 세미나에 조씨가 참석했고, 조씨와 함께 온 학생들에게 책상 나르기와 통역 등을 지시했다"고 말해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씨가 당일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았고, 참석했다 하더라도 A씨가 조씨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어 A씨가 고의로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조씨는 "2009년 일이라 자세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세미나에 참석했던 것만은 분명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조씨에게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참석 경위와 세미나 개최 시간, 참석했던 교수 등에 관해 물었고 조씨는 "참석했는데 하지 않았다고 말할 순 없다"며 입장을 고수했다.
이후 반대신문에서 A씨 측이 세미나 현장을 찍은 영상을 재생하자 조씨는 "확신한다. 누가 봐도 나인데, 아니라고 하니 참 황당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검찰은 "증인이 자신이 맞다고 하는 만큼 여기까지 하겠다"며 "조씨의 참석 여부는 차치하고, 세미나 당일 A씨가 조씨에게 뭔가 지시한 것을 기억해 증언한 게 아니라는 점이 공소 요지"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조씨가 세미나에 참석하지 않고 인턴 활동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받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 부부를 각각 기소했고 정 전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세미나 영상 속 여학생이 조씨가 아니라며 허위로 발급된 인턴 확인서라고 인정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인턴 확인서 내용이 허위라면서도 "영상 속 영상이 조민인지는 확인서의 허위성 여부에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확정했고, 조 전 장관의 1·2심 재판부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세미나 인턴 확인서가 허위 자료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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