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한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버젓이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 50대 교수 A씨는 지난해 8월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말 A씨에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학교 측은 지난해 A씨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일정 기간 동안 정직 처분을 내렸다. A씨의 지난해 2학기 강의도 도중에 중단됐다.
하지만 최근 A씨는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매매 처벌 이력이 사립학교 교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법조인을 양성하는 로스쿨 교수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실로도 자질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A씨는 판사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징계 수위와 강단 복귀에 대한 적절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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