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경찰, 베팅 총액 15억원 '불법 성인 PC방' 적발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에서 불법 pc방 1곳 적발
9개월동안 운영되면서 총 베팅금액 15억원에 달해…업주는 3억원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경북 구미경찰서는 9개월 간 이용자들의 베팅 총액이 15억원 상당인 불법 성인 PC방을 적발했다. 구미경찰서 제공
경북 구미경찰서는 9개월 간 이용자들의 베팅 총액이 15억원 상당인 불법 성인 PC방을 적발했다. 구미경찰서 제공

베팅 총액이 15억원에 달하는 불법 성인 PC방이 경찰에 적발됐다.

15일 구미경찰서는 전날 경북경찰청 풍속팀, 게임물관리위원회, 구미시교육지원청 등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환전 및 미등급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1곳을 적발해 컴퓨터와 현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해당 불법 성인 PC방을 조사한 결과 이용자들이 9개월 동안 게임에 베팅한 돈은 15억원 상당이며, 업주는 이 중 3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신학기 유해환경 특별 점검의 하나다.

교육환경 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등 불법영업을 하는 자는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만큼 엄격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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