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 조수석서 라면국물을 '휙'…누리꾼 경악하게 만든 이 장면

목격자 "조수석에서 라면국물 버리더니, 고등학교로 등교"
차에서 밖으로 쓰레기 버리는 행위는 불법

정차된 차 조수석 창문에서 팔이 불쑥 나오더니 컵라면 국물을 쏟는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한 고등학교로 등교한 학생이었다. 보배드림 캡처.
정차된 차 조수석 창문에서 팔이 불쑥 나오더니 컵라면 국물을 쏟는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한 고등학교로 등교한 학생이었다. 보배드림 캡처.

정차된 차량의 창문을 내리고 도로 위에 컵라면 국물을 쏟은 장면이 온라인에 퍼지며, 네티즌들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애 교육을 어떻게 한건지... 엉망이네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글쓴이는 자신의 차 블랙박스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을 보면, 글쓴이의 바로 앞 차량은 빨간 신호에 걸려 정차했다. 그런데, 갑자기 조수석 창문에서 팔이 불쑥 나오더니 컵라면 국물을 도로에 그대로 버리는 장면이 찍힌 것이다.

글쓴이는 "가는 길이 겹쳐서 계속 뒤따라가게 됐는데, 근처 고등학교 앞에서 라면 국물을 버린 아이가 내려서 등교하더라. 아이 교육 좀 똑바로 시키자"라고 비판하면서 "앞차 운전자는 차선 변경 여러 차례, 좌회전, 우회전하는 동안 한 번도 안 켰다"고도 했다.

이처럼 차에서 쓰레기를 밖으로 버리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에 따르면, 도로를 통행하고 있는 차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쓰레기를 밖으로 투기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벌점 10점과 범칙금 5만원이 부과된다.

또 상황에 따라서는,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이중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담배꽁초 및 휴지, 5만원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기구, 20만원 ▷차량 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 50만원 ▷사업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 100만원 등이다.

한편, 이를 본 네티즌들은 "자식 교육 좀 똑바로 시켜라", "그 부모에 그 자식이다" 등 날선 비난을 퍼붓고 있다.

정차된 차 조수석 창문에서 팔이 불쑥 나오더니 컵라면 국물을 쏟는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한 고등학교로 등교한 학생이었다. 보배드림 캡처.
정차된 차 조수석 창문에서 팔이 불쑥 나오더니 컵라면 국물을 쏟는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사람은 한 고등학교로 등교한 학생이었다.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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