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맞벌이인데'…자녀 돌봄시간, 여성 12시간으로 남성의 2배

남성은 맞벌이든, 홑벌이든 모두 5시간 이내 돌봐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의 아이 돌봄 시간이 남성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뱅크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의 아이 돌봄 시간이 남성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티이미지 뱅크

부부가 맞벌이를 하더라도 여성의 아이 돌봄 시간이 남성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17일 '젠더 관점의 사회적 돌봄 재편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맞벌이 가구에서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1.69시간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는 지난해 8월 0∼7세 영유아를 둔 5천530명(여성 3천564명·남성 1천96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이어 어린이집·유치원 등 돌봄 기관이 7.76시간, 아동의 아버지 4.71시간, 아동의 조부모 3.87시간 순이었다.

어머니의 돌봄 시간이 아버지보다 2.5배 수준인 셈이다.

출근 전과 퇴근 이후에 돌봄 부담은 대부분 어머니에게 몰렸다.

오전 6시부터 오전 8시까지 아동 어머니의 돌봄 비율은 60∼80% 수준이었으나, 같은 시간대 아동 아버지는 10%대에 그쳤다.

오후 6시 기준으로 영아(0∼2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은 아동의 어머니 55.2%, 아동의 아버지 20.2%, 아동의 조부모 15.5%, 어린이집·유치원 5.9% 등으로 분배된다.

같은 시간대 유아(3∼7세)를 둔 맞벌이 가구의 돌봄 비율도 아동의 어머니 52.8%, 아동의 아버지 17.4%, 아동의 조부모 16.3%, 어린이집·유치원 7.8% 등으로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이후 아이 어머니의 돌봄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다 자정 무렵에는 70%를 넘어선다. 같은 시간대 남성의 돌봄 비율은 20∼30%에 불과했다.

맞벌이를 하지 않는 가구의 경우 어머니가 감당하는 하루 평균 돌봄 시간은 15.63시간, 아동의 아버지는 4.40시간이다. 맞벌이 가구와 비교했을 때 아동의 어머니 돌봄 시간은 약 3시간 늘었지만, 아동의 아버지는 별 차이가 없었다.

한편 '돌봄 기관에서 등·하원 시간을 연장하는데 비용을 부담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맞벌이 가구는 76.0%에 달했다. 평균 희망 지불 비용은 1시간 기준 1만2천800원이었다.

맞벌이 가구의 32.1%가 일과 자녀 돌봄에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돌봄 서비스 기관의 질적 향상'을 꼽았다. 이어 '돌봄 서비스 기관에서의 돌봄 시간 증가'(19.1%), '부모수당 등 각종 수당의 지급 확대'(16.8%), '일·생활 균형 문화 확대'(12.0%) 등의 순이었다.

최근 논의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고 밝힌 맞벌이 가구는 27.4%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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