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추행·가혹행위 전 대구FC 선수 원심 실형 확정

'피해자가 합의금 받으려 고소' 혐의 부인…항소심서 법정구속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오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갓 입단한 어린 후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오씨는 그동안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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