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오씨는 2018년 선수단 숙소 내에서 갓 입단한 어린 후배에게 바닥에 머리를 박게 하거나 옷을 벗기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물건을 던지거나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오씨는 그동안 '피해자가 합의금을 받을 목적으로 고소한 것'이라며 법정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오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