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특정후보 유리한 기사내고 신문 2배 발행한 언론사 대표 고발

투표 관련 이미지. 뤼튼에서 생성
투표 관련 이미지. 뤼튼에서 생성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22대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많이 발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언론 매체 발행·편집인 A씨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특정 예비 후보자에게 유리한 선거 관련 내용이 담긴 신문을 평소보다 2배 가량 더 발행한 후 신문을 구독하지 않은 불특정 다수에게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95조와 제252조에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이 자행되지 않도록 예방과 단속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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