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고] 결혼이민자는 이웃이다

정경훈 행정사

정경훈 행정사
정경훈 행정사

한국국방연구원의 '군 다문화 정책 발전 방향'이라는 보고서에서 2030년에는 다문화가정 출신 장병이 입영 장병의 5%인 1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2009년 병역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은 인종과 피부색에 관계없이 병역의무를 지게 돼 다문화가정 출신도 입대를 시작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24만5천912명인데, 그중 결혼이민자는 2022년까지 매년 약 16만 명을 넘고 있다. 이들 결혼이민자와 국민 사이에 난 자녀들이 심각한 저출산을 어느 정도 해소해 주고, 나아가 국가 성장 동력원이 되기에 고무적이다.

우리 국민과 혼인신고를 마친 외국인 배우자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체류 자격 변경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판결 이유 중 '출입국관리행정은 내'외국인의 출입국과 외국인의 체류를 적절하게 통제'조정함으로써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국가행정작용으로, 특히 외국인의 국내 체류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수적인 것이므로 엄격히 관리돼야 하고, 그중 결혼이민(F-6) 체류 자격의 경우 국내 취업과 국적 취득이 다른 체류 자격에 비해 용이하므로 더욱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특별 관리 대상이라고 보았다.

외국인이 결혼이민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민과의 혼인신고가 선행돼야 한다. 혼인신고를 마치면 법률상 부부로서 동거하며 서로 부양, 협조 의무를 진다. 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을 스스로 결정하고 형성할 수 있는 자유를 기본권으로서 보장하고, 혼인과 가족에 대한 제도를 보장한다. 가족은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인인 국제결혼도 포함한다. 따라서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 결합권을 가진다. 국민의 홑벌이만으로는 자녀의 사교육비 등을 감당할 수 없고, 부양의무를 위해 외국인 배우자도 낯선 환경 속에서 생활비와 교육비를 벌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서야만 한다. 다문화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 구성원이 되고, 병역의무도 이행한다.

결혼이민자는 취업, 유학 등 일시적인 특정 목적으로 체류하는 다른 외국인들과는 체류 목적에 있어서 본질적으로 다르다. 대한민국에서 국민과 함께 가족을 이루어 행복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고국을 떠나온 이민자들이다. 간혹 불순한 의도를 가진 자도 있으나, 이는 관할청에서 추후 정밀한 실태 조사로 걸러 내야 할 것이다. 결혼이민자는 우리 이웃이고, 가족이다. 국제결혼은 저출산으로 인해 불거지고 있는 사회문제들을 다소 해소시켜 주는 하나의 축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결혼이민 체류 자격 불허 결정을 받은 외국인 배우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결혼이민 체류 자격의 경우 국내 취업과 국적 취득이 다른 체류 자격에 비해 용이하므로 더욱 엄격히 관리될 필요가 있다'며, 마치 돈벌이를 위해 결혼을 가장(假裝)한 배우자이거나 이방인(異邦人) 정도로 폄하(貶下)하는 것은 안타깝다.

이런 시각은 결혼이민자를 둔 다문화가족 모두에게 상처를 주고, 국민들에게 편견을 갖게 하는 몹쓸 잔재(殘滓)다. 속히 청산되어야 할 것이다. 그 자녀들이 성장하여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군복을 입는다. 우리는 그들을 믿고 안락한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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