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정에서 위증교사를 했다는 전화 녹취록을 두고 단어의 세세한 뉘앙스까지 따지며 혐의를 직접 부인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재명 측은 함께 기소된 김 씨를 증인 신문했다.
이 대표와 변호인은 검찰이 핵심 증거로 제시한 2018년 12월께 김 씨와의 통화한 녹취록의 세부 내용을 제시하며 위증을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약 30분간의 녹취록을 분석해 보니 '기억을 되살려 달라', '상기해 달라', '사건을 재구성 해보자는 것은 아니다', '안 본 것은 말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12번으로, 2.5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는 이야기를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증해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2∼3분에 한 번꼴로 사실대로 얘기해 달라고 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고 공세를 펼쳤다.
재판 중 김 씨가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크게 저기한 기억이 안 난다'고 녹취록상 발언한 내용 중 '저기'의 의미에 대해서도 부딪혔다.
이 대표는 "당시 김병량 캠프와 저와의 관계는 극단적 대립 관계였는데 김 씨는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어서 김 씨가 나와는 대립적이지 않았다는 의미"라며 "그래서 자신(김씨)과 저와의 관계는 부딪히거나 나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직접 주장했다.
그러나 김 씨는 단순히 당시 검사 사칭 사건이 잘 기억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자백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검찰의 공소사실처럼 잘 모르는 사실에 대해 이 대표가 유리한 내용을 말해달라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그러자 이 대표는 재판부를 향해 "이게 사실은 '거시기'라는 표현에 가깝다"고 항변했다. 전라도 방언 '거시기'가 문맥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자기 말처럼 과거에 나쁜 관계는 아니었음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김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과거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 씨는 2019년 2월14일 법정에서 이 대표 측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과 다르게 이 대표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 증언했고 그 영향으로 이 대표는 이듬해 10월24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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