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고자 밀양시청을 3번째 압수수색했다.
19일 창원지방검찰청은 전날 오전 9시쯤 수사관들을 밀양시청에 보내 산림녹지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한 후 같은 날 오후 5시쯤까지 시장 접견실에서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미 12일과 13일 두 차례에 걸쳐 시장실은 물론, 관련 부서와 박 전 시장의 자택과 선거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여 컴퓨터 문서 등 자료를 확보했다.
박 전 시장은 2018년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들을 포함해 다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허홍 밀양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11월 29일 "박 전 시장이 재임 당시 지인에게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박 전 시장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정치적으로 악의적인 발목잡기"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총선 출마 기자회견장에서도 "허홍 시의원이 2021년 저를 업무상 배임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지만 '혐의 없음' 결정을 받았다. 또 수년 간 제가 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목잡기와 고발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박 전 시장은 지난 14일에도 앞선 두 차례의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은 (뇌물수수) 혐의를 찾지 못하자 억지 수색을 벌인 것에 불과하다. 검찰의 압수수색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박일호 전 시장은 4·10 총선에 출마하고자 시장직을 중도 사퇴하고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해 공천을 받았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공천을 취소당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은 지난 8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관위 결정 효력을 정지하고 공천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내용의 '공천 효력 정지 및 후보자 지위 확인'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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