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재난 사고로부터 군민의 일상을 지킨다."
경북 울진군은 19일 재난·재해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올해부터 확대했다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2017년부터 7년 째 추진하는 사업으로 군민을 대상으로 각종 재난 및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에 대해 피해를 보장한다.
보험 대상은 울진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별도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될 수 있다.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록된 군 내 외국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용은 야생동물 피해 사고를 비롯해 익사사고, 폭발·화재·붕괴사고, 온열질환 사고, 농기계 사고, 가스 사고 등이며 사망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 최대 3천만원 한도로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보장 항목을 27개로 확대해 온열질환, 실버존 사고, 개물림 사고 후유장해 등도 포함됐다.
군민이 타 지역에서 사고 피해를 입더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새로 주민등록을 전입하는 군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단, 타 지자체로 전출한 경우나 만 15세 미만자의 사망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손병복 울진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군민이 수령한 보험금은 24건, 3억1천만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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