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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선관위, 특정 예비 후보자 유리한 기사 실린 신문 돌린 발행인 고발

평소 부수보다 2배 발행…배부않던 지역까지 돌려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상북도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선거구에서 특정 예비후보자에게 유·불리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지역 신문사 발행인 A 씨는 이달 들어 예비 후보자 B씨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평소 부수보다 2배 가량 많이 발행한 뒤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의성 지역 내 다른 구역까지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신문·통신·잡지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기관지 기타 간행물을 통한 위법 행위에 대한 예방·단속활동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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