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나마나’ 사전점검, 부실시공 지적에 시공사는 '사소한 하자'…실효성 있는 대책 없나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결과에 불만, 구청 항의방문
회사 측 "입주 전 보수 완료할 것, 하자보수 보증기간도 있어"
사전점검 관련 제도 개선 중이지만 '부실시공' 판단 기준 모호한 문제
전문가 "업계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도… 매뉴얼 만들어야"

19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실 시공과 관련해 동구청을 항의 방문한 뒤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19일 오후 대구 동구 한 아파트 입주자들이 부실 시공과 관련해 동구청을 항의 방문한 뒤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들과 면담을 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대구지역 신축 아파트 단지 입주 전 사전점검 현장에서 부실시공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소모적 논쟁을 막으려면 시공 품질 점검에 보다 구체적인 잣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된 데 이어 19일에는 동구 한 아파트 단지에서도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오는 30일 입주 예정인 1천세대 이상 대규모 해당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들은 사전점검 결과 일부 세대에서 욕실 타일 균열, 발코니 창문 실리콘 시공 불량, 벽면 몰딩 들뜸 등의 현상이 발견됐다고 했다. 이들은 또 지난 16, 17일 사전점검이 한 차례 더 진행됐지만, 지적됐던 문제점들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입주예정자 문모(56) 씨는 "입주 이후에는 고치는 게 쉽지 않다. 사용승인이 나기 전에 제대로 보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공사 측은 입주 전까지 민원을 최대한 수용해 보수 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시공사 관계자는 "타일에 실금이 가거나 온도 변화로 인한 마감재 변형 등 부실시공이 아니라 사소한 하자들이 대부분"이라며 "하자 건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안에 모두 적극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

아파트 입주 전 크고 작은 문제들로 인해 민원이 빗발치자 비슷한 갈등을 막는 제도개선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공고하고 사업주체(시행사)가 사전 점검 전 공사 완료 후 감리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사전 점검 전에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또 사전 점검 시 지적된 하자는 입주 후 180일 이내, 중대 하자의 경우 90일 이내에 조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지역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입주를 앞두고 부실 시공 문제와 하자 보수 미비 문제가 거듭되자, 일각에서는 사전점검에서 시공 품질을 판단하는 매뉴얼을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정인 영남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입주예정자들의 SNS, 커뮤니티 등에서 부실시공 사례들이 공유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 허용되는 오차 범위도 있어 양측 갈등을 중재하는 건 어려운 문제"라고 했다. 서 교수는 이어 "제 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부터가 부실시공인지를 판단할 만한 기준을 분명히 세우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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