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입주 앞둔 아파트에 하자투성이, 이게 말이 되나

입주를 코앞에 둔 아파트 단지에서 하자와 날림 공사에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 입주 예정자들은 잘못 시공된 타일, 실금이 있는 벽, 물이 새는 천장, 오물 흔적이 있는 바닥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공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하는 것 자체가 어이없는 일이다.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 진행된 대구 북구 한 아파트 단지의 사전점검에서 부실시공 정황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입주 예정자들은 가구와 타일의 파손, 창틀 누수 등 하자가 많다며 대책을 호소한다. 이들은 지난 16일 집회를 열고 시공사를 성토했다. 이에 대구시는 18일 "무책임한 부실시공을 묵과하지 않겠다"며 강력한 행정 조치를 예고했다. 시는 이 아파트 단지의 하자 보수 공사가 완료된 뒤 입주가 이뤄질 수 있도록 북구청과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시의 경고가 효력이 있을지 지켜봐야겠다.

시공 하자 논란은 다른 아파트 신축 현장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성구 한 아파트는 도배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 곳곳에 하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실시해 입주 예정자들의 원성을 샀다. 이 아파트는 2차 사전점검 후에도 상당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말썽을 빚었다. 전 재산에 대출까지 받은 입주 예정자들에게는 분통이 터질 노릇이다. 게다가 하자 보수나 공기 지연으로 준공 승인이 늦어지면 이사를 준비한 사람들은 큰 낭패를 본다.

이에 대해 시공사들은 자재비 상승, 저숙련 외국인 인부 급증, 화물연대 파업 등의 여파로 빚어진 일이라고 변명한다. 이해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불량 상품'을 내놓는 것은 기업 윤리를 저버리는 행태다. 허술한 사전점검 관련 규정도 문제다. '사전점검 전 아파트 내부 공사를 완료해야 한다'는 식의 명확한 요건이 없다. 하자가 많은 단지에 대한 추가 사전점검도 쉽지 않다. 지자체가 이를 강제할 수 없고, 건설사와 협의를 통해 실시할 수 있을 뿐이다. 올해 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2만 가구다. 더 이상 피해가 없어야 한다. 주택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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