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대구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도시개발공사 등과 성공적인 대구경북신공항 개발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LH에게 특수목적법인(SPC) 참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LH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LH가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는 답변을 공문으로 지난 15일 전달했다. 신공항 건설사업 참여가 LH의 역할을 최소화하도록 규정한 'LH혁신방안'에 저촉되냐는 LH의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가능하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동안 LH는 내부 규제안인 이른바 'LH혁신방안' 탓에 신공항 건설을 담당할 SPC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지난 2021년 LH 임직원의 땅 투기 사태로 만들어진 LH혁신방안은 지역수요에 맞게 추진될 필요가 있는 도시·지역개발사업은 지자체에 이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경북신공항 사업의 경우 군 공항(K-2) 이전터 개발 사업이 포함된 탓에 참여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LH 관계자는 "완전히 금지한 건 아니었고 기능 축소 대상이었다"며 "필요에 따라 사업 참여에 대해 별도의 협의를 거쳐 그때그때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LH가 이날 업무협약에 참여하는 것도 국토부의 의견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LH는 아직 사업 참여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LH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확정짓는 업무협약은 아니다. 확정 전 단계에서 참여를 고려하는 기관들이 협력하자는 취지에서 맺는 협약"이라고 말했다.
LH와 함께 업무협약에 참여한 대구도시개발공사는 대구경북신공항 개발사업 출자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대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SPC 출자 규모, 사업성, 재원 조달방안, 파급 효과 등을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이날 협약을 계기로 공공 기관별 참여 지분과 역할, 사업 내용이 구체화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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