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에 예고된 정부의 의대 정원 배정 확정을 앞두고 학부모와 수험생이 법원에 의대 정원 배정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지역 의대생과 학부모, 수험생은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증대와 배정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앞선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와 전공의들의 소송 제기에 이은 세 번째 소송이다.
소송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증원 조치에 대한 과학적 근거없이 관련 보고서를 왜곡, 조작했다"라며 "공정과 상식에 걸맞은 의대 증원분 배정은 없었고 대구와 경북 등 지방 특혜와 서울, 수도권 역차별 배정만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수도권 지역 최우수 학생의 경쟁률은 최대 23:1인 데다 수도권 의대는 1등 가생이 입학하는 데 반해 지방 의대는 노는 학생도 입학하는 게 현실"이라며 "서울, 수도권 역차별이 정도를 넘어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 수도권 학부모들, 입시학원들은 중학교때부터 지방유학을 준비하고 지방 의대 졸업생들은 다시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것이 현실임에도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없다"며 "지역 의대 80% 입시 특혜, 졸업하면 취업 개업하러 서울런, 지방의사는 돌팔이라는 공식을 만들 작정인가"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2025학년도 각 의대 입학 정원을 이날 오후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증원분 2천명 중 1천600명(80%)을 비수도권 의대에 배정하고 수도권 의대는 400명을 배정하는 방안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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