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두순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
조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이후 외출 금지' 명령을 어기고, 오후 9시 5분 부터 약 40분 동안 거주지 밖에서 머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씨는 집 근처를 배회하다 근무중인 경찰관 2명에게 말을 걸었고, 위반 경보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출동한 보호관찰관이 귀가시킨 바 있다.
장 판사는 "범죄장치 부착 명령은 국민 보호를 위한 것으로, 단 1회를 위반한 것이라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배우자와 불화로 야간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범행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고, 이 범행으로 지역 사회의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한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상황을 비춰볼 때 벌금이 실효성 있는 제재라고 볼 수도 없으며,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 11일 결심 공판에서 조 씨에게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조 씨는 당시 공판에서 "아내와 다투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나간 것 같다"며 "기초수급자로 생활하는데 벌금 낼 돈이 없다"고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2020년 12월 12일, 형기를 채우고 나와 안산 모처에서 거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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