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세사기 영남권대책위 , "공무원이 전세사기 범죄 연루" 주장

대책위 "다가구주택 소유주 공무원 A씨, 전세보증금 7억원 미반환"
해당 공무원 "명의만 제 것, 실제는 아버지·대리인 소유…'폐문부재' 지시 않았다"

전세사기 영남권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0일 경산시 경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만 기자
전세사기 영남권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20일 경산시 경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진만 기자

전세사기 영남권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전세사기 범죄에 공무원이 연루돼 있다"고 주장하며 엄중 처벌을 촉구했다.

대책위는 20일 경북 경산시 경산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구주택 주인인 공무원 A씨가 8명의 임차인들에게 약 7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받고 돌려 주지 않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는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동료 공무원에게 다른 건물을 소개하는 식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혔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낸 내용증명을 부하 직원에게 '폐문부재'(문이 잠기고 아무도 없어 우편 등을 직접 전달하지 못하는 상태)로 남기라고 지시하는 등 직권남용의 정황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다가구주택의 임차인 8명은 약 7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이 주택은 지난달 임의경매에 넘어갔다.

대책위는 "청렴의 의무를 다해야 할 공무원이 범죄에 연루된 것도 문제지만, 동료 공무원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더욱 큰 문제"라면서 "수사 기관은 철저히 조사해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다. 비정상적인 부동산 정책의 허점을 이용해 법망을 교묘히 피해가는 수법으로 수많은 피해자를 낳고 있다"면서 "사회적 재난인 만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유일한 해결책 '선 구제 후 회수' 특별법 개정안이 더 이상이 지체없이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책위가 지목한 공무원 A씨는 "문제의 다가구주택은 명의만 내 이름으로 돼 있을 뿐 아버지와 대리인이 관여한 문제라 정확하게 모른다. 동료 직원에게 전세를 소개해 줬을 뿐"이라며 "아버지와 대리인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보낸 내용증명을 동료직원에게 '폐문부재' 처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