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자녀 조민 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전 10시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민 씨에게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입시 공정성을 저해하고 입시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야기했다. 다만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지금은 모두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씨는 부모와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을 제출하는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6월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 작성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동양대 총장 위조 표창 등을 제출해 평가위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 결심에서 조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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