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송 제기 4년만에 '안희정 성폭행 손배소' 5월 1심 선고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피해자인 김지은씨가 안 전 지사 등에게 위자료 등을 요구하며 제기한 민사소송 1심 결과가 오는 5월 나온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한 지 꼬박 4년 만이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판사)는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 상대로 3억원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을 종결하고 "5월 24일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씨 측 대리인은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유죄 판결이 확정돼 출소까지 한 안 전 지사는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이나 사과도 안 해 합당한 배상이 필요하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또, 충청남도에 대해선 "사건 발생 원인을 보면 구조적 문제도 현저한데 개인적인 일탈이라는 식으로 왜곡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안 전 지사 측 대리인은 "원고가 사건 이후 병원 생활을 하면서 정신적 피해에 대해 남긴 내용을 보면 피고들보다는 주변 평판이나 그 후 진행되는 상황에 신경 쓰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한다"며 "과연 이 사건으로 피해를 봐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잘 살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민사재판에서의 판결과 형사재판 결과는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였던 김씨에게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 강제추행 5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1회 등 모두 10차례의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공소사실 10건 모두 무죄를 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10건 가운데 2017년 8월 충남도청 집무실에서의 강제추행 1건을 제외한 9건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이후 대법원은 2019년 9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안 전 지사는 2022년 8월 4일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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