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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다운 나이인데…시속 130km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진 고교생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시속 130km로 질주하는 음주 운전 차량에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2일 충남 천안서북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뺑소니) 등 혐의로 3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인 21일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서북구 부대동 한 도로를 질주하다 길을 건너던 고등학생 B군(17)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군을 친 후 1.8km를 더 달리다 전봇대를 들이받은 뒤 멈춰 섰다.

사고가 난 도로는 50km의 속도 제한이 있던 곳으로, A씨 차량은 시속 130km로 내달린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1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경기도 평택에서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고 20여㎞를 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동종 전과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오늘 중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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