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 송환이 잠정 보류된 가운데 권씨가 오는 23일(현지시간) 출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포베다 등의 보도에 따르면 권씨는 오는 23일 위조 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 외곽의 스푸즈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이 권씨의 유효한 여권을 압류하도록 명령했지만, 이 조치만으로 해외 도주를 차단할 수 없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한국 혹은 미국으로 인도될 경우 중형이 예상되는 만큼 권씨가 해외 도피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권씨는 출소일에 맞춰 이번 주말에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몬테네그로 대법원운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송환을 연기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전날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데도 두 법원이 권한을 넘어서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권씨의 한국 송환을 언제까지 연기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권씨의 한국 송환 일정도 불투명해졌다.
앞서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달 8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곳으로 인도할지 직접 결정하라고 명령했고, 고등법원은 지난 7일 기존 미국 인도 결정을 뒤집고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항소법원은 지난 20일 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항소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서 권씨의 신병 인도와 관련한 몬테네그로 재판부의 사법 절차는 종료된 것으로 보였으나 대검찰청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최종 판단을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범죄인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근거해 권씨를 한국으로 송환하기로 한 결정 자체는 문제 삼지 않았다.
대신 항소법원이 정규 범죄인 인도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절차를 진행하도록 허가한 점과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인도국 결정권을 하급심에 넘겨준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권씨가 한국이 아닌 미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권씨의 인도국은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게 된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히는 등 미국 인도를 원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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