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25일부터 새 청약제도 시행…부부 중복 청약 가능·통장 기간 합산

배우자 주택소유 이력 있어도 신청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공 가능
청약 소득 기준도 1.6억으로 확대…다자녀 기준 3→2명, 출산가구 특공 기회↑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곳곳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2023.10.19. 홍준표 기자
앞산에서 내려다 본 대구 도심 전경. 곳곳에 아파트 건설 현장이 보인다. 2023.10.19. 홍준표 기자

이제 배우자가 주택 소유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이 소유 이력이 없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전형을 통해 청약 당첨이 가능해진다. 또 부부 중복 청약도 가능해져 당첨 가능성도 높아진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 정부가 출산 가구에 더 많은 '내 집 마련' 기회를 주도록 청약 제도를 손본 것.

먼저 배우자가 혼인신고 전에 청약당첨과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더라도 청약대상자 자신은 주택청약을 할 수 있게 된다. 부부가 중복으로 당첨되더라도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 처리된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공에서 배우자가 당첨 이력이 있거나, 생애최초 특공에서 배우자의 당첨 이력 또는 주택소유 이력이 있으면 본인은 소유 이력이 없어도 청약을 신청할 수 없었다.

또 부부가 중복 당첨되면 먼저 신청한 청약은 유효한 것으로 처리된다. 기존에는 부부 중복 청약이 불가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혼인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있어서다.

여기에 청약 신청이 가능한 소득 기준(부부 합산)도 연 1억2천만원에서 1억6천만원으로 높인다. 민영주택 가점제에서는 지금까지 본인의 통장기간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배우자 통장기간의 50%(최대 3점)까지 합산이 가능해진다. 다자녀 특별공급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자격을 완화한다.

출산 가구에 대해서는 특별공급 기회가 제공되고 소득과 자산기준 요건이 완화 적용된다. 입주자모집공고일 2년 이내 출생 자녀가 있는 가구은 신생아 특별공급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청약이 당첨될 경우 입주 시점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도 지원한다. 아울러 공공주택 청약 시 자녀(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20%포인트(p)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을 적용받는다.

가령 자녀 1명인 경우는 10%p, 자녀 2인 이상은 20%p, 자녀 1인+기존 미성년 자녀 1인은 20%p 가산된다. 이에 따라 공공주택인 뉴홈과 신혼특공시 소득요건은 월 최대 1천154만원→1천319만원, 자산은 3억6천200만원→4억3천100만원으로 조정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이 결혼·출산가구의 내 집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주거분야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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