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도로에서 주행중이던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아 70대 승객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5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60대 택시기사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2분쯤 인천 미추홀구 승학사거리에서 택시를 운행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아 70대 여성 승객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A씨와 B씨가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고, B씨는 끝내 사망했다. 현재 A씨는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다.
또 사고 충격으로 차량의 하부 배터리에서 불이 나 택시가 불에 타는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가 몰던 택시가 신기시장사거리 방향에서 인천종합버스터미널 쪽으로 주행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입건했으나,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며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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