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고발' 기자회견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야당과 검찰의 디지털수사망(디넷·D-NET)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 대표는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범위를 벗어난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와 폐기해야 되는 사생활 정보를 보관하고 활용하고 있다"며 "수사와 관련 없는 정보는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 '디넷'의 민낯이 드러났다"라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뜻을 같이하는 야당과 함께 검찰의 불법 민간인 사찰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하지 않은 디지털 기기에 담긴 소셜미디어(SNS)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활용하는 것은 민간인 사찰이다"라며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발맞춰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간인 불법 사찰 행위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하게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한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은 '검찰 공화국'을 만들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1일 인터넷 언론 뉴스버스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 범위 밖의 전자정보를 불법 수집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의혹을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자택 등을 압수수색 당했다.
뉴스버스는 '압수수색 참관 과정에서 이런 정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2일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전·현직 검찰 간부들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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