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공산 등 대구시내 미나리 농가에서의 불법 식당영업(매일신문 3월 3일)이 근절되지 않으면서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집회를 열고 강력한 단속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외식업중앙회 소속 대구 9개 구·군 상인연합회는 25일 오후 3시 동구청 앞에서 불법 미나리 비닐하우스 식당 영업행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상인연합회 회원 약 100여명이 모여 불법 식당 영업 행위를 지적하며 동구청에 강력한 단속을 촉구했다. 이들은 구청 인력을 통한 식당 철거 및 농지법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도 요구했다.
발언대에 나선 김동근 한국외식업중앙회 대구시지회장은 "외식업주들은 울고 있는데 불법 미나리 하우스는 주차할 곳이 없을 정도로 붐빈다"며 "달성군에도 외식업주들의 피해가 상당한데 10여년 이상 지속적으로 단속을 요구해도 항상 제자리"라고 지적했다.
박오규 한국외식업중앙회 동구지부장은 "미나리 농가 측의 농지법 위반, 주류 판매 등 탈세, 농사용 전기 불법사용 행태를 보고도 동구청은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올해를 끝으로 불법 미나리 하우스 영업이 중단돼야 하며 구청의 조치를 예의주시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동구청 등에 따르면 팔공산 일대 미나리농가 수십곳은 비닐하우스에서 사실상 식당 영업을 하고 있으며, 이들이 최근 수년 간 양성화, 대형화하면서 인근 식당가에서는 매출 감소를 호소하고 있다. 동구청은 올해부터 계도에 중점을 둔 단속에 나서는 한편 지역 내 미나리작목반에 내달 20일까지 하우스 내 식기, 테이블 등을 철거하라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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