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주민등록 등·초본 2종에 대한 수수료가 면제된다.
26일 예천군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건당 200원의 수수료를 받던 주민등록 등·초본 2종의 수수료를 전날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는 총 122종이다. 이 가운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비율은 지난해 기준 23%로 가장 많이 발급받은 서류로 꼽힌다.
예천군은 군청,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총 15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군청, 복합커뮤니티센터 옥외에 배치한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이용할 수 있다.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및 운영 시간 등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학동 예천군수는 "수수료 면제를 통해 군민들이 조금이나마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기 바라며, 앞으로도 민원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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